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6년생
업종: 건설현장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동안 건설현장 일용직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벽돌, 블록을 쌓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조적용 미장칼을 사용하기 위해 어깨에 강함 힘과 회전이 들어가 신체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오랜 견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시다가 결국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흥후군을 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40년동안건설현장 조적공로 근무하다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② 벽돌을 쌓기 위해 양측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들고 운반을 위해 어깨를 사용하게 되어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③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조적공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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