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4년생
업종: 기계조작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식품회사 기계실에서 근무하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산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냉동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귀에서 '웽웽'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계실 내부에서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다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혼합성 난청으로 추정되나,

② 약 9년간 기계실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최소 80dB(A) ~ 최대 95dB(A)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③ 과거 화농성 중이염 과거력이 의심되고, 혼합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지만 골도청력 검사의 최저 역치가 6분법으로 각각 43.3dBHL,

​기도청력검사의 최저역치가 6분법으로 각각 왼쪽 58.3dBHL, 오른쪽 63.3dBHL으로 나타났으므로,

④ 재해자의 난청은 작업 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