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8년생
업종: 조선소 취부&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5년 6월부터 중공업 회사 건조 2부에 입사하여 약 22년간 취부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양팔과 양측 무릎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 2007년 4월경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양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재해자는 CO2용접기(와이어 포함 무게 20kg)를 이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비율은 바닥 용접 50%, 천장 용접 25%, 수직 용접 25% 정도였습니다.

​바닥용접시 쪼그려 앉기(50%), 한쪽 무릎 꿇기(25%), 바닥에 앉기(25%) 자세로 수행되었으며,

​선박 블록의 구조상 좁은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재와 무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약 22년간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되었으며,

​② MRI검사소견상 외상과 같은 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③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여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③ 재해자의 양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