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0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피복 아크용접과 CO2 아크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안면, 장갑, 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였으나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내부는 환기가 잘되지 않았으며 인근 작업장의 도색 공정 시 발생하는 유기용제에도 노출되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TIG 용접 및 CO2 아크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작업장이 2층에 있었고 배기시설이나 집진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증 및 서동증 (행동이 느려짐) 증상이 발생해 2018년 4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 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① 재해자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 8개월간 배관 용접 작업 시 0.24mg/㎥(노출기준의 48% 수준) 정도 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② 2000년 이후로도 낮은 농도의 망간,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③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