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2생
업종: 착암공

 

 

 

2.재해경위

 

망인은 약 30년간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 7월 11일 사업장에서 쓰러져 동료들이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단순 방사선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 전체로 폐렴에 의한 경화 병변이 확대되는 등 폐렴이 악화되다 2012년 8월 2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2012년까지 약 30년간 석재 회사에서 석산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채석된 암석을 망치와 쐐기 등으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업환경연구원은 석산에서 수행되는 착암 및 할석 작업의 분진 노출 수준을 평가하여 작업 중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을 포함한 암석 분진에 노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결과

 

 

① 망인은 사망하기 ​ 3주 전 우폐 하부의 폐렴이 발생한 뒤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웠던 임상 경과

와, 경도의 폐동맥 고혈압, 사망 사흘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이산화탄소저류를 모두 종합하면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③ 약 3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을 포함한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