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2년생
업종: 석면포 작업자
2.재해경위
망인은 1970년대 약 3년간 보일러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석면은 단열성, 전열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포를 사용한 단열재로 자주 사용되어왔습니다.
당해 사업장도 보일러 시설 정비 시 석면포로 이루어진 단열재를 제거하고 다시 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제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이전이며, 방진마스크는커녕 면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1일 12시간씩 주 6일씩 약 3년간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망인은 1970년대 폐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2년에는 위암 진단으로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경 결장에 발병한 악성 종양으로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와 수십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20년 6월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망인의 업무환경에서 대장암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적인 요인인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없지만,
제한적 근거가 있는 석면 노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석면 노출이 확인되고,
석면 노출과 대장암의 발현 기간까지의 잠복기간도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망인의 음주력과 흡연력 등 환경적 요인은 석면 노출로 인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망인의 대장암(결장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