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63년생
업종: 대형마트 정육점, 채소코너에서 근무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2년부터 지역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 입사하여
정육점 코너에서 15년, 야채코너에서 5년간 근무하시다가 21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2021년 말에 퇴직한 이후 좌측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자 2022년 6월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질병을 진단받고, 수술받으셨습니다.
3.결과
온지에서는 재해자분과 하루 작업 과정을 면담한 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깨 관련된 신체부담작업을 최대한 조사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영상 촬영 및 동료 근로자 진술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해자분의 사업장은 고성 지역에 있었고 고성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재해자분의 신체부담작업기간과 작업 형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서면과 입증자료인 작업 영상 및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 의뢰가 되었고,
심의 결과 재해자분의 퇴행성 어깨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