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6년생

업종: 건설현장 목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수의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제작하였는데

​약 1.2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있었으나 그 동료 근로자분도 일용직 근로자였기에 재해자분이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지에서는 동료 근로자를 수소문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현장의 관할 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 진술, 목격자 진술,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다행히 재해자분의 상병인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이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