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0년생

직종: 건설현장 형틀(외장)목수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약 32년간 아파트,개인주택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외장)목수로 일해오셨습니다.

약 5년전부터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셨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버티면서 근무하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걷기도 힘든 정도의

상태가 되셔서 반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과 2~3시간동안 면담을 진행하면서 건설현장 특성, 작업공정의 차이점,작업자세의 비율등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기에 과거 1990년대에는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최근 까지도 고용보험,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등에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족한 직력을 보충하기 위해 재해자분의 동료근로자분들을 수소문하여 직력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자였기때문에 특별진찰에 같이 내원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에 대하여 도움을 드렸고 그 뒤로 몇 개월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분의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M170)'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최종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