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7년생 

직종: 중공업 플랜트배관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일용직으로 전국에 위치한 중공업 계열사에서 주로 플랜트 배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접업무의 경우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 운반 작업도 많아서 신체부담작업 입증은 비교적 수월했으나,

재해자분의 진술 상 근무기간에 비해 증명 가능한 직력의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결과

 

객관적인 직력 (근무기간) 부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위해

재해자의 근무 당시 사진, 과거 월급봉투,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수소문하여 진술을 확보했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