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9년생
업종: 고무제조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4년 입사 후 약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성형공정 외관선행관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작업과정에서 고무 혼합 과정 중 발생하는 고무흄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재해자분은 2023년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였고


② 작업과정에서 고무흄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위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