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② 쪼그려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1년생
업종: 목수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건설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내장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벽체 시공을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매번 걸을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② 쪼그려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