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보안경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꽃과 쇳가루에 눈에 튀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76년생
업종: 형틀목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유로폼을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바쁜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못한채 작업을 하다보니 날카로운 쇳가루와 불꽃이 눈에 지속적으로 튀었습니다.
점차 시야가 뿌옇고 탁해져 병원을 찾았고, 백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보안경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꽃과 쇳가루에 눈에 튀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