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3년생
업종: 취부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업무 및 상수도 용접 작업을 44년간 작업하였습니다.

어깨 부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업무 수행시 항상 어깨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유착성 관절낭염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취부 용접과 상수도 용접 작업을 44년 이상 수행하면서


②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외전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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