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8시간 이상을 석재를 나르고, 쪼그려앉아 석재를 가공 및 절단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상당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5년생
업종: 건설업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평균8시간 이상을 석재를 나르고, 쪼그려앉아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을 할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8시간 이상을 석재를 나르고, 쪼그려앉아 석재를 가공 및 절단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상당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퇴행성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