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2년생
업종: 단조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25년동안 단조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금속을 가열해 압력을 가하는 단조 공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해머 및 프레스, 송풍기, 그라인더 등의 작업도구로 인해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은퇴를 하였으나 청력은 점점 손실되어 잘 들리지 않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5년간 단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② 하루 8시간이상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화면 캡처 2026-02-10 1043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