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30년 넘게 건설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작업의 절반이상을 쪼그려앉는 자세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골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7년생
업종: 형틀목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간 건설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지고 날랐으며 형틀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위해
쪼그려앉는 자세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30년 넘게 건설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작업의 절반이상을 쪼그려앉는 자세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골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