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20년 넘게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② 반복적인 조립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어깨충돌증후군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1년생
업종: 제조 생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 20년 이상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 자동차 부품과 기계 조립을 작업하면서 하루에도 수천번씩 팔을 뻗거나 들어올렸고
어깨를 으쓱하거나 굽힌채로 유지하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상당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어깨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년 넘게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② 반복적인 조립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경추 어깨충돌증후군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