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기존 심장질환 보유자로 약을 복용중에 있었고
② 근무 중 결핵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져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 73년생
업종: 간호조무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선임간호조무사가 되면서 신규 직원의 업무지도와 교육 등을 수행하면서 평소 업무에 비해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근무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존 심장질환 보유자로 약을 복용중에 있었고
② 근무 중 결핵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져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