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30년 이상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4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간 여러업체에서 근무하며 금속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수행과정에서 붉게 달구어진 금속을 열처리유에 넣으면 시커먼 분진이 발생하는데
재해자분은 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객혈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30년 이상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