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8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5년 이상을 조선소에서 파이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파이프 도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팔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팔을 어깨 높이 이상을 들지 못하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주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5년동안 조선소에서 파이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용접을 위해 그라인, 스패너, 망치 등과 같은 용접도구들을 사용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주관절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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