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종합처리장에서 도정과 건조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작업장 내부 소음방지시설이 없고 보호장비 없이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2년생
업종: 종합처리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 30년간 종합처리장에서 도정과 건조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장 내부 소음방지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재해자분도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청력감소 증상이 나타나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감각신셩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종합처리장에서 도정과 건조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작업장 내부 소음방지시설이 없고 보호장비 없이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