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 68년생
업종: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일 6시간 이상 철근을 배치하고 결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였고,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② 매일 철근을 배치, 결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무릎에 심각한 무리가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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