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② 매달 상담 목표, 미달시 연장 근무, 상담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82년생
업종: 콜센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 고객이 대출 상품 금리와 관련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담 직후 극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② 매달 상담 목표, 미달시 연장 근무, 상담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