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3년생
업종: 사상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 23년동안 기계 부품 공장에서 사상 작업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마찰음, 공기 분사음, 기계 소음으로 지속적인 청각 손상을 유발하였습니다.

최근 주변소리가 잘 안들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이명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계 부품 공장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② 기계 소음, 작업 중 마찰 소음, 공기 분사음 등 지속적으로 청각 손상이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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