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허리를 비틀며 부품을 조립하는 동작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6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자동차 시트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0kg이상 시트를 하루에 280개에서 300개씩 들어올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작업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허리를 비틀며 부품을 조립하는 동작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