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공장에서 설비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② 초과근무로 인하여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9년생
업종: 관리자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0년부터 공장 설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1주 84시간 근무릏 하고, 공장 설비시설 증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근무 도중 심한 가슴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장에서 설비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② 초과근무로 인하여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