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 하였고
② 무게운 반죽통을 들어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높은 압력이 집중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3년생
업종: 공사현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200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매번 20kg가 넘는 시멘트를 들면서 이동했고 천장의 틈을 메꾸는 업무 수행을 하며 허리를 계속 비틀면서 일했습니다.
다리 부분의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 하였고
② 무게운 반죽통을 들어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높은 압력이 집중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