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4년생
업종: 배전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배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발을 고정한채 안전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로 전선,변압기를 교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면서 목을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자세 때문에 목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배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안전모를 쓰고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면서 목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고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목디스크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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