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8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6년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소속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체 부품 조립과 부착업무를 위해 용접과 그라인드 작업을 하면서 1일 160분 이상 쪼그려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작업 수행을 위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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