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4년생
업종: 석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70년 이른나이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돌을 운반하는 중장비가 없어서 돌에 줄을 묶어 어깨로 돌을 운반하였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고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석재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