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회사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② 10kg 이상의 강판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으며,
③ 이로 인해 나타난 어깨 통증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 수준을 넘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④ 따라서 재해자의 견봉쇄골 관절염은 수행한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1년생
업종: 취부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8년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제관작업을 담당하여 용접작업과 교정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되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였습니다.
용접 중 어깨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견봉쇄골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② 10kg 이상의 강판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으며,
③ 이로 인해 나타난 어깨 통증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 수준을 넘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④ 따라서 재해자의 견봉쇄골 관절염은 수행한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