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1년생
업종: 함석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7년부터 식품회사 기계실에서 냉동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냉동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최소 80db에서 최대 95db이었고 작업 수행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청력 보호장비 없이 일하다가 점점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계실 내부에서 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다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약 9년간 기계실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③ 재해자의 난청은 작업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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