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82년생
업종: 생산직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부터 휴대폰 단말기 생산직원으로 기능 검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근까지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졌고 치료를 받았으나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휴대폰 단말기 기능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연장 근무 및 휴일근무, 특근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으며


③야간근무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 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변화가 초래되어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관상동맥에 의한 심실세동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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