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용접공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

  • 날짜 : 2025.05.12 10:09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7년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부 통로는 가스공급선과 전선이 쌓여 있어 공간이 협소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먼지,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2000년에 감기 증상이 낫지 않아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용접 작업을 하다 2000년 5월 31일 패혈증과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②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중금속 흄, 용접 흄, 기타 유해가스는 면역기능과 호흡기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③ 재해자는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고농도의 중금속 흄, 용접 흄,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으므로,


 ④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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