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제조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도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5년간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해오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②작업을 레디알, 선반, 밀링, 보링 등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부속품을 제작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③35년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