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3년생
업종: 제조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1년도 위생도기생산부에 입사하여 기계정비와 배관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배관 단열재를 제거해야 했는데 이때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2011년 숨이차고 기침이 잦아 병원에서 폐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발성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기계정비와 배관수리공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관 단열재를 제거하고 용접하면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③흡연은 직업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암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