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9년생
업종: 자동차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9년에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스프레이건으로 차량 자체 도장을 하는 작업으로 승합차의 지붕 부분과 같은 차량 윗부분을 스프레이건으로 도장하거나

연마기로 연마하기 위해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는 자세로 작업하였습니다.

부서를 옮긴 뒤에는 도어스커프를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과 트렁크 인터트림 및 후크 핸들커버 장착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자동차 공장에서 도어 스카프장착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②작업 수행을 위해 어깨 위로 올린 자세에서 어깨, 팔, 손목의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③이전에 교통사고와 회전근개 파열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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