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8년생
업종: 할석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벽체, 바닥, 천정 등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함마드릴을 이용해

벽체가 변형된 곳을 떼어내고 바닥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재현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작업 소음은 이보다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 할석 작업 외에 청력 손실을 유발할 요인 및 질환이 없었으므로, 재해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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