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택시운전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28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월 평균 근무 일수는 18~21일이었으며 주행 거리는 159~208km였습니다.

운전 작업내내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차량의 진동을 받으면서 근무하여 허리 통증이 나타났고,

진통제를 먹으며 근무하다 왼쪽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8년간 택시 운전 작업을 하다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택시 운전 작업은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차량의 진동을 받으면서 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③ 재해자의 택시 운전 총 경력 및 과거 택시 운전을 한 지역의 도로환경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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