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회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4년 회사에 입사하여 주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평소 주 5일 근무하며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행사기획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소 기준 판매량이 계속 미달하여 상사로부터 판매 독려를 받았으나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대출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회사에서 주류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②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철야근무, 야간근무, 설 선물 세트 배송 등 각종 행사들도 지원했지만

③판매량이 저조하고, 상사로부터 수시로 판매 독려를 받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빌려주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므로

④재해자의 관상동맥질환(I251)에 의한 심근경색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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