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타일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2년도부터선실생산부에서 바닥 타일작업과 바닥 데트 그라인딩을 담당하였습니다.

1일 작업시 5~6시간 정도였고 그 중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은 약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사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29년동안 바닥 타일 작업과 데크 그라인등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②무릎을 굽혀하는 작업이 하루에 2~3시간 이상이었고, 다른 업무도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③2006년부터 무릎 부위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므로


④재해자의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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