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0년생
업종: 착암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67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발파, 함마, 착암, 채광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음 평균 측정치가 86.99db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광물을 추출하기 위해 드릴이나 팔파 같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였고


③이는 소음 평균측청치가 86.99㏈에 이를만큼 매우 시끄러웠으므로


④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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