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남
나이: 57년생
직종: 제조공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스프링 생산업체에서 조립 및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작업 수행 중에 허리통증이 발생하면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부 염좌로 진단되었고,
② 약 19년간 스프링제조공정에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부위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신체작업을 수행하였고,
③ 공학적 개선이 필요한 52.28kg 이상의 중량물도 취급하여 요추 부위에 심한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④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 질환도 없었으므로. 재해자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