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목재 가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2년간 제재소에서 목재 가공 작업자로 전기톱, 목재절단기, 대형 그라인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0년전부터 귀에서 삐소리 나는 이명증상을 겪었지만 피로감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할 때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TV소리도 점점 크게 들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측성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22년간 작업환경에서 전기톱, 목재절단기, 대형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작업환경이 지속적인 기계 소음에 노출되었고
③ 목재 가공 및 제재소 근로자의 방음 장치 미흡 및 보호 장비 착용이 어려우므로
④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