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6년생
업종: 착암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장에서 쓰러져 동료들이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폐렴이 악화되다 2012년 8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결과

 

 

① 망인은 사망하기 3주 전 우폐 하부의 폐렴이 발생한 뒤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웠던 임상 경과와, 경도의 폐동맥고혈압, 사망 사흘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이산화탄소저류를 모두 종합하면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③ 약 3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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