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66년생
업종: 재활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센터 재활원에서 10년간 이불을 제작하고 세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불을 제작하기 위해 원단을 직접 구매하여 들고오고, 장기간 의자에 앉아 재봉틀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불 세탁업무를 위해 주기적으로 매트리스를 들어 커버를 벗겨내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는 10년간 재활원에서 근무하며 이불 제작 및 세탁 작업을 하면서
②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시간 앉아서 재봉틀 작업을 하고 무게가 상당한 세탁한 이불을 이동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며
③이로 인해 퇴행성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④재해자에게 발병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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