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0년생
직종: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17년부터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경비원 업무로 순찰업무, 분리수거 업무, 청소업무, 민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휴게공간은 있었지만 기계소음, 빛, 간섭으로 인해 취침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근무중 구음장애를 느끼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 결과
① 재해자는 2021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순찰, 분리수거, 청소, 민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셨고
③ 이는 뇌경색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높으므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