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자동차 정비

 

 

2.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39년동안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고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판금정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떄 통증이 지속되어 침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39년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다 우측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판금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작업하고

   차량해체 작업의 경우 무릎을 꿇고 오리걸음을 하며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③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과 자동차 정비사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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