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0년생
업종: 건설현장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3,250일의 철근공 직력이 확인되며,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배근, 결속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철근 운반작업이란 작업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이며,

​배근작업이란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결속 작업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3.결과

 

 

① 재해자 진술상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했다고 하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3,250일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②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절단 작업, 성형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무리한 힘, 쪼그려 앉기, 허리 숙이기 등의 위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3,250일)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므로,

​④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