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0년생
업종: 건설현장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3,250일의 철근공 직력이 확인되며,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배근, 결속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철근 운반작업이란 작업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이며,
배근작업이란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결속 작업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3.결과
① 재해자 진술상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했다고 하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3,250일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②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절단 작업, 성형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무리한 힘, 쪼그려 앉기, 허리 숙이기 등의 위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3,250일)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므로,
④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승인되었습니다.